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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에는 퇴직금을 못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했어도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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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14개월 근무하고 퇴직했어요. 병원은 법정관리중이구요. 퇴직금과 월차수당이 남아있는데 고용노동부에 청구해야한다고...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퇴사후 14일이 지나도 임금과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신고하고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06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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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월차 계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1년이상 재직한 경우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는 모두 26일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06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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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년 일한곳에서 퇴직금은 받았는데 일주일 더 일한거 못받은거 말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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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둥이 육아휴직시, 1년 사용하고, 이직 후 남은 기간 사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육아기근로시간단축과는 달리 사용기간이 확대되지 않았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06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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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자가 계약서를 요구해도 안받여들여지면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조건이 정해졌다면 근로계약서를 직접작성해 날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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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통상 임금의 몇 프로나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이직일로부터 18개월이내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상인 경우 비자박적으로 이직(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등)하는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액은 평균임금의 60%이며, 상한액은 1일 66,000원이고 하한액은 64,192원(1일8시간기준)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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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휴일이 정해진 날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은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이 유급휴일입니다. 휴일근로수당은 8시간이내의 경우 1.5배, 8시간을 초과하면 2배의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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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서 최대 근무가능시간은 몇 시간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라 연장 근로가 제한됩니다. 당사자 간에 합의해도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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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이렇게 돼있으면 휴일가산수당이랑 주휴수당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는 약정은 유효하지만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면 최저임금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휴일근로수당은 주휴수당과 별개이므로 따로 계산해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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