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가 주말은 미포함이라는데 주6일인 사람은 어떻게되는건가요..??
곧 아내가 출산이라 출산휴가를 생각하고있는데 주말미포함으로 들어서 10일을 사용하면 12일을 쉬는거라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주6일제 방송직 근무인데 이럴땐 어떻게되는걸까요..??
그리고 만약 회사가 바빠서 출산휴가를 못쓰게됬을경우 (일부사용 후 남은 휴가 미사용시) 이때도 회사는 벌금을 무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6일이 모두 소정근로일이라면 주6일 모두 배우자출산휴가 대상이 됩니다.
이와 달리 5일은 소정근로일이고, 6일째는 연장근로일이라면 배우자출산휴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배우자출산휴가를 사용하도록 충분히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형사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를 거부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휴가를 사용하지않고 출근한다면 사용자는 pc off , 경고문서 책상위 두기 등 노무수령거부의사를 명확히 해야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에는 배우자 출산휴가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의미이므로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주말이라면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배우자출산휴가는 20일입니다. 3회 분할 사용도 가능하고 근로자가 원치 않으면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에도 근로제공의무가 있다면 주휴일인 일요일만을 휴가일수에서 제외하고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휴일을 제외하고 부여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에는 주 6일을 근무하므로 1주에 1일의 휴일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1일의 휴일만 제외하므로 1주에 6일을 배우자 출산휴가로 부여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달력 기준 20일을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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