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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에서 3년 근무하고 계약만료로 퇴직시 실업급여 신청이 안되나요?

어린이집에서 22년 3월 1일부터 25년 2월 28일까지 근무하고 계약만료로 인해 퇴사시 어떻게 하면 실업 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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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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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기간제로 2년이상 근로한 경우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되므로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2년 3월 1일부터 25년 2월 28일까지 근무한다면 5인 미만 사업장이거나 만55세 이상이 아니라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것이므로 계약만료로 퇴사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이면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더라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아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어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계약 만료에 따른 비자발적 퇴직이 이루어지는 상황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서 실업급여 신청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2년 초과하여 근무 시 기간제법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계약만료 사유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계약기간 만료 시 사용자가 계약연장을 원하지 않아서 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이직확인서를 처리해달라고 요청하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을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이되어있고 최종 퇴사일부터18개월 내 180일이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유지되었으면 가능합니다. 퇴사시 이직확인서발급과 상실신고 시 기간만료 퇴사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가능하나, 5인 이상이라면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야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