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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에서도 수습기간이 적용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에 최저임금의 90%이상을 지급하는 감액은 근로계약을 1년이상 체결한 경우만 가능하기 때문에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감액할 수 없어 차액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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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신고와 주근로시간(빠른답변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는 예측되지 않는 것이므로 고정적으로 바뀌지 않는 이상 변경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음연도에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정산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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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시에 임금평균인지? 마지막 3달로 계산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1일 평균임금 = 퇴직일 이전 3개월간에 지급받은 임금 총액 (A+B+C)/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총 일수퇴직일 이전 3개월을 기준으로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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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계약만료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이 정해진 근로자의 경우 사직서 제출등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계약이 종료됩니다. 회사에서는 실질에 맞도록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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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시 임금지급 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게 직접지급 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근로자가 아닌 제3자인 팀장에게 지급하는 것은 법위반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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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들은 퇴직금을 못받아갈 수 있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대표자와 임원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대표이사와 임원의 회직금은 정관에 규정을 명시하는등의 방법으로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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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중 휴게시간 급여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되어야 하고 이 시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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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수습은 명세서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수습기간이라도 교부해야 하므로 노동청 신고대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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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재직증명서의 수정요구 시 회사에서 거부 할 경우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 업무내용을 이미 기재하여 교부했다면 의무를 다한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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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비가 년 500이 넘으면 의료보험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사업소득이 연간 500만원이하여야 합니다. 이에 대한 사항은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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