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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팬더곰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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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 방식을 회사가 임의대로 설정하는 것이 불법 아닌가요?

얼마 전 회사에서 모든 직원들에게 퇴직연금을 가입하라고 하면서 DB형으로 가입 신청서를 주었습니다.

이번에 우리 회사는 처음 퇴직연를 도입하게 되는데 회사가 일방적으로 DB형으로 가입을 해야 된다고 하면서 주는데 노동법의 위반되는 것은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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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가 없었다면 법위반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DB형 퇴직연금을 도입한 때는 이를 거부한 개별근로자에게도 DB형 퇴직연금제도를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에 가입할 때는 퇴직연금규약을 제정해야 하고, 근러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db형이 dc형보다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연금을 도입하려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특정 연금형태 가입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사의 합의 결과를 바탕으로 'DB'형 또는 'DC'형의 퇴직연금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퇴직연금규약을 통해 DB형 퇴직연금제도 만을 설정한 경우, 이에 따라 해당 제도만 가입하게 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이번에 우리 회사는 처음 퇴직연를 도입하게 되는데 회사가 일방적으로 DB형으로 가입을 해야 된다고 하면서 주는데 노동법의 위반되는 것은 아닌가요.?

      ->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불법은 아닙니다.

      2. 만약 사업장에서 DB형 퇴직연금제도를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도입하였다면 일부 근로자가 반대하더라도 회사는

      해당 근로자에게 DB형 퇴직연금을 가입시킬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