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중노위에 재심신청을 할수있는기간.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에 불복하는 사용자나 근로자는 구제명령서나 기각결정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알고계신 내용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9.29
0
0
직원이 정리해고 될때 위로금을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정리해고라는 용어는 법상으로는 존재하지 않으며 근로기준법에 따른 '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는 엄격한 요건에 따라 경영상 필요를 판단합니다. 통상적으로 회사의 경영사정이 어려워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하는 권고사직은 합의에 의한 것이므로 법적으로 위로금지급이 요구되지는 않지만 합의를 얻어내기 위하여 위로금을 지급하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9.29
0
0
근로계약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퇴직 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피보험자로 근무하다가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실직)하고,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지급됩니다. 계약종료는 비자발적 사유로 인한 이직이므로 수급사유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9.29
0
0
실업 급여를 받고 있다가 다시 취업을 하게 되면 어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중 취업을 하게 되면 실업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중단됩니다. 구직급여를 받다가 남은일수가 30일 이상인 상태에서 재취직하거나 자영업을 6개월 이상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 남아 있는 구직급여의 1/을 일시에 지급하는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29
0
0
근로계약서 에 대해 추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은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한 경우 가능합니다. 권고사직, 해고, 계약만료가 이에 해당합니다. 계약만료라고 하여도 회사에서 계약갱신을 요구 하였는데 근로자가 거절한 것은 자발적인 이직에 해당되어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29
0
0
알바 문의해요. 문의하니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에 따라 1년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3개월이내의 기간동안 최저임금액의 90%이상을 지급하도록 정할 수 있습니다. 4,81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것은 최저임금법에 위반되어 최저임금액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29
0
0
퇴직금 전에 해고를 당했습니다. 부당해고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의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퇴사시킨다면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연차사용을 신청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9.29
0
0
근로계약서 미작성건 작성해드려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공단에 제출할 목적으로 회사에서 요구하는 근로계약서 작성이 실질에 맞다면 거절할 이유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9.29
0
0
근무중에 휴게시간 기준이 어떻게되나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식사시간도 휴게시간에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29
0
0
근속연수가 늘수록 연차가 늘어나는데 최대로 받을수있는 연차갯수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29
0
0
1576
1577
1578
1579
1580
1581
1582
1583
15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