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 퇴직금 계속근로시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간에 지급받은 임금 총액 (A+B+C)을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총 일수로 나누어 계산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사업자의 배우자는 육아휴직급여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사업주의 배우자는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동거 친족은 입증자료 제출해 근로자임을 입증하여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성 판단시 근로관계 확인자료(입증자료)예시>① 근로관계: 근로계약서, 인사기록카드 등② 급여내역: 급여대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계좌이체내역③ 근로실태: 출근부, 휴가원, 출장부 등 복무·인사규정 적용자료, 출퇴근 교통카드이력 등 복무상황에 대한 자료, 업무분장표, 업무일지, 업무보고내역 등 담당 업무관련 자료 등④ 기타: 타사회보험 가입내역(보험료납부내역), 조직도, 근로자명부 등고용보험 가입 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경우 출산전후휴가급여나 육아휴직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방 일용직 근무자 퇴직금 지급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휴가를 부여하고 사용한 것이라면 재직기간에 해당하여 퇴직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다른 곳에 취업한 것이라도 3일까지 휴가사용후 퇴사라면 3일까지가 재직기간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육아휴직 중 계약만료 퇴사처리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근로관계를 바탕으로 부여되는 것이므로 계약기간이 끝나면 종료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은 비자발적 이직인 경우 가능하기 때문에 계약기간만료를 이유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에서도 수습기간이 적용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에 최저임금의 90%이상을 지급하는 감액은 근로계약을 1년이상 체결한 경우만 가능하기 때문에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감액할 수 없어 차액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4대보험신고와 주근로시간(빠른답변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는 예측되지 않는 것이므로 고정적으로 바뀌지 않는 이상 변경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음연도에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정산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금 정산시에 임금평균인지? 마지막 3달로 계산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1일 평균임금 = 퇴직일 이전 3개월간에 지급받은 임금 총액 (A+B+C)/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총 일수퇴직일 이전 3개월을 기준으로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사 계약만료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이 정해진 근로자의 경우 사직서 제출등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계약이 종료됩니다. 회사에서는 실질에 맞도록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계약서 작성 시 임금지급 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게 직접지급 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근로자가 아닌 제3자인 팀장에게 지급하는 것은 법위반입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임원들은 퇴직금을 못받아갈 수 있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대표자와 임원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대표이사와 임원의 회직금은 정관에 규정을 명시하는등의 방법으로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