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간이 없이 일하는 것을 증명할 증빙자료 ?
어떤 증빙자료가 있을까요 ?
저는 지금 호텔에서 일하고있습니다.
업무 톡방을 증빙자료로 제출할려고 하지만 중간중간 톡방이 조용한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을 또 따로 증빙을 해야하나요 ?
휴게시간을 줬다고 하면 어쩔수없다고 하던데..
cctv 영상으로 데스크에 계속 앉아있는 영상을 제출해도 증명이 될까요 ?
제가 지금 준비한 자료는
근무표(근무표에도 휴게시간은 따로 기재되어있지않습니다.)
업무 톡방
호텔 전산시스템(체크인,체크아웃 받은 기록)
하는일은 이렇습니다.
예약확인
체크아웃 확인
수시 전화 응대
수시 짐보관
레이크 체크아웃 처리
정비된 객실 당일 방배정
수시 수기채널 예약 생성
수시 메일 확인
얼리 체크인 처리
체크인 안내
손님 응대
객실 컴플레인 응대
증빙할 자료가 더 필요한게 있을까요 ?
휴게시간은 정확히 어떤건가요 ? 데스크에 손님이 안온다해서 데스크에서 일을 안해도 휴게시간인가요?
휴게공간이 따로 없고, 조식 레스토랑에서 쉬어도 된다고 햇다하면 휴게시간을 준 것으로 될까요 ?
레스토랑이라서 cctv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적어주신 내용이면 충분히 휴게시간 없이 근무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2.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일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시간은 법에 따라
근로시간에 해당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정확히 어떤건가요 ? 데스크에 손님이 안온다해서 데스크에서 일을 안해도 휴게시간인가요? 휴게공간이 따로 없고, 조식 레스토랑에서 쉬어도 된다고 햇다하면 휴게시간을 준 것으로 될까요 ?
→ 휴게시간은 회사의 지휘·감독을 벗어난 상황에서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귀 근로자가 준비한 자료를 토대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cctv 영상으로 데스크에 계속 앉아있는 영상을 제출해도 증명이 됩니다. 근무표(근무표에도 휴게시간은 따로 기재되어있지않습니다.)
업무 톡방, 호텔 전산시스템(체크인,체크아웃 받은 기록) 등 위에 기재하신 사항이라면 충분히 증거로서의 효력이 있습니다.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제공의무로부터 벗어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명목상 휴게시간이더라도 실제로는 근로를 제공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질의의 경우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휴게시간에 손님응대를 위하여 대기했다면 손님이 오지 않았다고 하여도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회사의 지시에 따라 고객응대나 업무내용에 대한 기록이 있다면 휴게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정확히 어떤건가요 ? 데스크에 손님이 안온다해서 데스크에서 일을 안해도 휴게시간인가요?
휴게공간이 따로 없고, 조식 레스토랑에서 쉬어도 된다고 햇다하면 휴게시간을 준 것으로 될까요 ?-> 휴게시간에 관한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 명령에서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에서 정하고 있는 휴게시간에 실질적으로 휴게를 하지 못하고 근로를 계속했다는 증거가 있으면 족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하며, 고객을 응대하기 위해 대기하는 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데스크에서 손님이 오는 것을 기다리며 쉬는 것도 휴게시간이 아닌 대기시간이며 근로시간이고, 조식 레스토랑에서 쉬더라도 언제든 호출이 될 수 있으면 근로시간입니다. cctv 영상은 사업장에서 주지 않을 것이고, 근무방침에 대한 자료 등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