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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미지급으로인한 퇴사(해고)와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 위반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하여는 1년이내에 최저임금에 미달된 경우가 2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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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일 근무 후 해고통보와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18개월이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의 요건이 충족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종근로지의이직사유가 해고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요건에 해당합니다. 현재 근무지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근로자가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소급가입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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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을 할 때도 급여가 나오는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회사는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 중에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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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중인 근로자의 퇴사 시 4대보험 처리 절차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과 고용 산재보험은 납부를 하지 않는 상태이므로 바로 상실신고를 하면 되고 건강보험은 유예신청이 되어 있어 유예를 해지하고 상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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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노조행위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회사의 규정에 따른 병가 사용이므로 내부규정이 정하는 목적대로 사용된 것인지 회사에서 확인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목적이외의 사용에 대한 징계조치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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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퇴사 후 다른곳에서 일용직신고 근무하면 4대보험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1개월이상 계속근로를 하지 않는 근로자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만 가입하면 됩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1개월 이상 고용하는 경우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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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이 발생하는지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하기로 약정한 기간이 7일 이상이므로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이고 개근을 한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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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의경우 출퇴근에 3시간이상 소요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사유발생일로부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합리적인기간” 이내에 이직하여야 하므로, 합리적인 기간 이내의 이직 여부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사유발생일로부터 1개월을 말하고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수급자격 업무담당자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주민등록등·초본, 임대차계약서, 배우자의 재직증명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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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를 안썼고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가 없다고 하여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가능합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은 지방노동위원회에 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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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 계약직 공휴일 근로 1.5배인지 2.5배인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유급휴일인 공휴일에 일을 하게 된다면 원래 받던 임금(1배)를 기본으로 받고, 휴일근로수당(1.5배)를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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