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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는조건을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할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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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인정 기간이 헷갈려요(+퇴직금)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10월초에 입사하여 근로하였다면 10월초부터 근로한 것으로 보아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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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질병으로 자발적인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①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②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병가)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③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해당됩니다. 치료기간이 짧고 진료내역도 주로 통원 또는 약물처방일 경우 부상·질병 정도가 경미할 경우는 근무와 치료를 병행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확인합니다. 족저근막염은 업무수행에 곤란한 사유로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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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자발적 퇴사 사유)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출퇴근에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하여도 이전이 아니라면 실업급여수급사유는 되지 않습니다. 질병으로 인한 실업급여는 ①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②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병가)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③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해당됩니다. 질병의 발병일이 사업장에서 근무기간 중이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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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강제 변동에 대해서 근로계약서 싸인 거절시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의 변경에 동의하지 않음을 이유로 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를 통해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과 원직복직 요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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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차 중도퇴사 연차수당 정산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가 부여되는데 사용하지 않고 퇴사하는 경우는 연차미사용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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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에 4대보험을 가입 안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원치 않는다고 하여도 사업장에서는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수습기간이라고 해도 다르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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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은 어떻게 판단 할수 있는거죠?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할 것, ②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일 것, ③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여야 합니다. 피해자와 행위자를 조사하여 괴롭임 여부를 판단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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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에대해서 고용보험에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겸직은 원칙적으로 허용되며 고용보험을 제외한 사대보험은 중복가입이 가능합니다. 주 사업장에 고용보험을 가입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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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강사등록이 근무시작일시와 달라도, 추후 경력기간증빙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회사에 이의제기 하시고 소급하여 강사등록을 요청하여, 세금정산과 경력기간을 인정해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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