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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연차를 반차로 나누어서 쓸 수 있나요?

제가 평일에 은행 볼 일이 많아서 은행 볼일 때문에 연차를 사용하기 너무 아까운데요 연차를 혹시 반으로 쪼개서 반차로 쓸 수도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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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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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지훈 노무사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1일단위로 부여하고, 1일 단위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사에서 재량적으로 반차로 쪼개어 나누어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1일 단위로 사용함이 원칙이고, 반차에 대하여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재직 중인 사업장에서 반차를 허용하고 있다면 반일 단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를 시간단위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1일 단위 사용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반차 등 분할 사용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협의하기 나름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차를 반으로 쪼개어 반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용벙법은 회사의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혹시 반으로 쪼개서 반차로 쓸 수도 있는 건가요?
    → 회사의 동의를 받으면 연차휴가를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제공의 의무를 면제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일” 단위로 부여해야 하나 당사자 간 합의로 “일”의 일부를 분할하여 부여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 규정이 있거나 결재권자의 승인이 있다면 반차 또는 시간차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반차를 허용한다면 연차를 반차로 사용 가능할 것입니다.

    회사에 반차로 사용하려 한다고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반차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면 사용 가능합니다.

    (회사가 반차 사용을 허용하는 것이 법적으로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일 단위 사용이 기본 원칙이긴 하나, 반차 도는 반반차 등 시간 단위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일단위로 부여해야 하는 것이라고 보지만,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 분할 부여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관련 행정해석]근기 68207-934

    연·월차유급휴가는 근로제공의 의무를 면제하는 것이며, 원칙적으로 "일"단위로 부여해야 하나 당사자간 합의로 "일"의 일부를 분할하여 부여할 수도 있을 것임.

    다만, 통상적으로 회사는 시간단위 연차사용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일단위보다 시간단위로 연차를 사용하는 경우 관리상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용자와 합의가 있다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반차 제도가 보장되어 있는 것은 아니므로

    회사 승인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에 대해서 사용하는 방식은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반차를 사용할 수 있는지는 사업장의 재량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내규정이나 반차 사용한 이력이 있는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사내규정상 별다른 규정이 없다면 1일 단위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복무규정 및 인사규정 등 사내규정 (혹은 단체협약)에 반일(4시간)단위 또는 반반일(2시간)단위 또는 1시간 단위로 사용가능하다는 규정이 있다면 흔히 말하는 반차/반반차 사용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제가 평일에 은행 볼 일이 많아서 은행 볼일 때문에 연차를 사용하기 너무 아까운데요 연차를 혹시 반으로 쪼개서 반차로 쓸 수도 있는 건가요?

    --------------

    법에는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회사에 잘 말씀하시면 가능할 것입니다.

    반차를 청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반차는 연차를 쪼개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고 법에 규정된 내용은 아닙니다.

    2. 기본적으로 연차는 하루 단위로 사용하는게 맞지만 회사에서 승인한다면 쪼개서 사용하는것도 가능합니다.

    3. 회사와 이야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반차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회사와 합의한다면 연차를 시간단위로 쪼개서 사용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일"단위로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나, 연차휴가가의 취지에 따라 근로자자의 필요로 인해 반차 사용을 요구할 시 사용자가 이를 승인한 때는 반차사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