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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시기는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합의하여 기일을 정한 것이 아니라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아직 입급되지 않았다면 요청하여 보시고 주지 않으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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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계약 6개월을 했을경우 그리고 연장을 했을경우에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업무위탁 계약서를 작성하는 프리랜서는 근로자와 구별됩니다.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최저임금, 주휴수당, 퇴직금,사대보험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프리랜서가 아니고 실질이 근로자에 해당함을 판례의 기준에 따라 입증하는 경우에는 노동청을 통한 신고조치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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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급한 일이 생겨 야간에 출근을 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원래의 근로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2시간에 대한 연장근로 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은 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시급*2시간*2]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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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프리랜서 계약서 쓰고 반나절 이상 근무할때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편의점 아르바이트는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하여도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최저임금 위반과 주휴수당 미지급을 이유로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진정서 제출 방법1.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 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임금체불진정서]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2. 직접 방문을 통한 진정 제기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해당지방관서 민원실방문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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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급여 연차등등 정산에 문제가 있을시 어디에 신고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이나 미사용연차유급휴가 수당을 적게 받거나 받지 못한 경우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진정서 제출 방법1.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 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임금체불진정서]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2. 직접 방문을 통한 진정 제기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해당지방관서 민원실방문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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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계약해지시 실업급여 받을수있는 최소 근무 일수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사정에 의해 근로자가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을 하게 된다면 고용보험가입일수가 18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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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2일 출근하면 일당 1.5배? 2배?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츨근 시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2일과 3일 모두 1.5배의 임금을 가산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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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이 적용되면 근로자는 어떤혜택이 있으며 사업자는 어떤혜택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임금의 성질과 내용에 따라 통상임금인지 알 수 있으며 다른 혜택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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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질문 근로계약서 제출 차이나면?!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조퇴나 결근이 있는 것에 대하여는 실업급여 수급신청시 확인을 하지는 않습니다. 고용센터에서 근로계약서를 요청하면 제출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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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실업급여) 가능여부 확인 요청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기존직원이 퇴사할 예정이라 대체자를 구해두었기 때문에 기존의 계획대로 퇴사해주기를 원하는 것이므로 그 자체가 권고사직입니다. 회사의 제안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퇴사하는 경우 실질이 권고사직이므로 부정수급이 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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