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체불확인서 받을 때 근로감독관이 연장할 수 있는 최장시간
퇴사한지 6개월이 다 되어가는데 아직도 민사소송을 못넘어가네요. 저번에 여기 질문했을때 내사에 시간이 걸리면 25일에서 연장하고 또 연장하는게 가능하다했는데 이게 무한정 가능한건가요? 소송도 6개월 1년이나 한다는데 근로감독관은 왜 안넘겨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금액은 서로 주장하는게 다르니 민사소송으로 가야한다면서 왜 아직까지도 체불확인서를 안줄까요? 제가 할수 있는일이 뭐가있죠? 요청해서 시간이 더 필요하다 이러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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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체불임금을 확정받고자 한다면 소송을 진행하면 됩니다. 임금체불을 당한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뒤 사업주의 자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체불확인서가 있어야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진정 사건에서 연장이 가능한 최대한의 시간에 대하여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조사기간이 과도한 경우에는 진정과 병행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진정서 처리기간은 접수한 날로부터 25일 이내에 처리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처리기간에 사건을 처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사건의 처리 기간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고, 연장기간에 사건 처리가 곤란하여 신고인의 동의를 받은경우에는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처리기간을 다시 연장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