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성희롱 조사결과 후 유급휴가 요청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조사 기간 동안 피해근로자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유급휴가가 반드시 부여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므로 다른 조치가 있었다면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13
0
0
불성실한 근무자 인사조치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 회사에서 시기를 변경할 수 있어 허가 받지 않는 연차사용은 결근으로 처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해고등의 징계는 사유, 절차, 양정이 모두 정당해야 합니다. 성과급을 아무런 기준없이 삭감하는 것은 부당하고 연차휴가의 사용을 승인한 경우는 징계의 사유로 삼기 어려워 보입니다. 직급강등과 성과급삭감이 취업규칙의 징계의 종류로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9.13
0
0
7개월 계약 기간제 근로자 계약 만기 후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상기의 계약기간 동안 결근등이 없이 근로했다면 183일로 수급기간에 대한 조건을 만족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확인은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13
0
0
퇴사시 연휴수당까지 다 받고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로 정하는 것입니다. 회사의 일방적인 퇴사처리는 해고에 해당할 수 있으니 회사의 제안을 거절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13
0
0
근로계약서에 없는 근무 시간에 대한 임금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8시에 출근하도록 하여 9시까지 회의를 하는 것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13
0
0
중도퇴사시 급여 일할계산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는 월의 대소(28일~31일)나 월의 소정근로일수 및 휴일수에 관계없이 소정근로시간을 정상적으로 근로한 경우에는 정해진 월급액을 받는 자이므로, 별도의 자체규정이 없는 한 근로일수에 대하여 일할 계산지급할 수 있습니다. 일할계산은 월급액/역일수×1월 미만의 근무기간으로 하여 230만원/30*8 로 계산합니다.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시급을 알아야 계산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13
0
0
퇴직금 계산이 너무 헷갈리네요! 계산 부탁드립니다ㅜㅠ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은 2023년 12월1일부터 2024년 2월 29일의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상여금이나 연차수당이 없다면 세전으로 8,318,530원가량이 됩니다.감사합니다 .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13
0
0
자발적퇴사 후 다른회사 근무 계약만료일 경우, 실업급여 신청가능?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근로지에서의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는 실업급여수급이 가능하지만 회사에서 계약갱신을 요구 했는데 근로자가 이를 거절한 경우는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9.13
0
0
명절 임시 공휴일에 대한 대체 휴가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관공서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해 정부가 지정하는 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는 경우 다른 근로일과 대체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13
0
0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연봉을 적는 칸도 있는데 매년 갱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의 중요한 사항인 임금이 변경되는 경우 다시 작성하는 것이 좋으나 별도의 문서로 연봉만을 확인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13
0
0
1639
1640
1641
1642
1643
1644
1645
1646
16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