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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사용 주휴수당 미지급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관련 행정해석 첨부합니다. 주휴일 산정을 위한 출근율은 소정근로일을 가지고 계산하여야 하고, 여기서 소정근로일은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을 말함.-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날은 근로의무가 면제되어 소정근로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주휴일 산정은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부여하되, 다만 해당 주의 전부를 쉬었을 경우는 부여할 필요가 없다 할 것임.근로조건지도과-3102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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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는 본인이 원하면 무조건 발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실업을 신고하기 위하여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하려는 경우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하면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발급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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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복직 시 주휴수당 제외 방법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휴직종료일이 30일이므로 복직일은 1일부터입니다. 1일부터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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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내의 월급의 의미는 실수령액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임금은 세전으로 작성합니다. 이 월급액에서 법이 정하는 사대보험과 세금을 제한 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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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사유 합의퇴직(권고사직)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회사의 퇴사 제안에 대하여 근로자가 동의한 경우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 권고사직으로 사직서를 작성하여도 수급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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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회사에서 퇴사를 하여 실업 급여를 받게 된다면 회사에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제출한 이직확인서의 사유를 확인하기 때문에 회사에서 권고사직이 아니라고 하는데 위장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권고사직이 회사에 불리하지는 않지만 지원급 수급시 제한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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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사용가능 횟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현행법상 2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3차까지 사용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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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에서 환경지킴이라는 일자리사업으로 근로자 채용하여 근무중 징계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는 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징계와는 별개이니 이중처벌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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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의 업무 실수에 따른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임금과 퇴직금 지급과는 별개로 처리해야 합니다.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를 입증하여 법원을 통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를 입을 수도 있었다고 하는 것으로는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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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요청으로 소정근로시간(출퇴근) 변경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이 변경되었다면 재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자의 요청으로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여 진행한다는 별도 서류로 만들어근로자와 회사가 가지고 있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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