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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생긴크낙새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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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선지급 받고 연휴기간전날에 그만두면?

수습기간으로 현재 근무한지 1달반정도 됬고 주6일을 근무중입니다.

급여는 25일로 선지급식인데

이번달에 그만두려고 합니다. 아직 말은 안한상태고요. 연봉에 명절 상여금이 포함이 되있어 상여금까지 들어올예정입니다. 또한 명절전주부터 명절 당일전일 까지 (18~28일까지) 11일을 안쉬고 일을 합니다. 당연히 추가수당은 없습니다. 27일자에 말씀드리고 28일부터 안나가려고 하게 되면 상여금을 반환을 요구하면 줘야하는지? 명절전일 대체공휴일 28일부터 말일30일 까지의 급여를 반환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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