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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재규어201
정중한재규어20123.09.15

원래 알바 월급은 2번 나눠서 주시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편의점 알바를 하고있습니다. 제가 주 5일 7시간 근무를 하는데 오늘이 월급날이여서 통장을보니까 90만원밖에 안 들어있었습니다. 이 알바를 찾았을때 주휴수당 지급이라고 알바몬에도 적혀있었는데.. 주휴까지 합치면 170정도 들어와있는게 정상인데 당황스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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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임금명세서 요청하여 확인하여 보시고 계산이 잘못되었다면 추가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단 왜 임금이 90만원밖에 안되는지 사업주에게 문의를 하시는 게 먼저일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의 임금 미지급 등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매월 정해진 날에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하므로, 실제 근로한 시간에 대한 임금보다 적게 지급한 때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그 차액을 청구하시기 바라며,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월급은 정기지급일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계약서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혹은 월급이 아니라, 급여 지급 주기를 주급으로 하는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월급은 월 1회 정해진날에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월 중순에 입사한 경우 월별로 임금이 지급된다면 해당월 근로한 일수만큼 급여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건 회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직원들 급여를 일당, 주급, 월급으로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건 회사와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따라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