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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재규어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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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처음인데 월급이 적게 들어왔습니다.

편의점 알바를 지난달인 8월 17일에 처음 시작했습니다. 오늘이 월급날이여서 통장을보니 적어도 150이 넘어야할 돈이 90밖에 안 들어왔더라구요.. 저는 5일 7시간 알바를 하고있습니다. 알바 처음 월급은 마지막 달 일한것만 들어오나요..? 제가 8월 17일부터 알바를 했으니까 8월 31일 총 11일 알바 한것만 들어오는건가요..? 아니면 2번에 나눠서 주는건가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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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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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상의 임금 산정 기간과 지급일을 확인해보셔야 할것으로 보여집니다.


    8월1일부터 31일까지 일한 부분을 차월 O일에 지급하는 것이라면 근무일로부터 31일까지 일수에 대해 일할 계산하여 지급되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임금 산정 기간이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라면 8월 17일부터 8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임금이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은 1일부터 말일까지 일한 것에 대한 임금을 다음달 월급날에 지급합니다. 8월 17일~31일까지의 월급을 지급한 겁니다. 이런건 인터넷에 물어보기 전에 사장한테 물어보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임금지급기준이 1일~말일이라면 8월 급여 일부가 9월 임금지급기일에 지급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의 임금산정기간을 확인해보시거나 회사에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2. 통상 회사에서 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임금을 다음달 특정일에 지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경우에도

    우선은 8월분의 임금만 지급되고 이후 임금은 9월분 임금으로 지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급여일은 일반적으로 5일 10일 15일로 설정되어있으며, 8월달의 임금만 받았다면 8.17~8.31까지의 임금이

    지급되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렇게 지급하더라도 위법은 아니며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만약, 임금산정기간이 당월 초일부터 말일까지이고, 임금지급일이 익월 10일이라면, 8.17.~31.에 대한 임금은 9.10.에 지급되며, 9.1.~30.에 대한 임금은 10.10.에 지급됩니다. 근로계약서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계약서를 보아야 정확하겠으나 보통은 월 단위로 정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8월 급여를 9월에 지급한것일 수 있으니 확인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