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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알바인데, 월급 급여방식 이게 맞나요?

스무살 대학 입학하고 나서 첫 알바입니다.

대형 호텔 레스토랑 홀서빙 하고있습니다. 이번달 15일에 제 첫 월급날이었는데 액수가 적어서 집에와 하나 하나 다시 체크해봤는데 9월 18일 (제 첫 근무일)부터 9월30일까지 근무했던 급여만 입금 되어있었습니다..

처음이라 잘 모르는데 원래 다들 이런 급여방식으로 월급을 주는건가요? 돈이 필요해서 일을 시작했는데 한달치 월급을 한꺼번에 안주고 15일치 급여를 15일 뒤에 준다는게.. 너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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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정기지급 원칙은 임금
    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할 것입니다.

    매월 정기적으로 15일에 지급한다면 9월 급여를 10월 15일에 10월 급여를 11월 15일에 지급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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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일한 날을 기준으로 임금이 일할계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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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통상 월초부터 말일까지 산정한 임금을 다음달 특정일에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9월 18일에 입사를 하였다면 18일부터 30일까지의 임금에 대해서만 10월에 지급한다고 하여 법상 문제는 없습니다. 10월 1일부터 31일까지의 급여는 11월에 지급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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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급여일은 매원 지정일 정기적으로 지급되며 보통 9월급여는 10월중, 10월 급여는 11월중 지급되며 말씀하신상황은 위법하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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