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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월급 지급할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알바생이 주 5일 3시간씩 근무를 허고있는데 5월 15일에 첫 근무해서 6월 15일에 월급을 줬어요

그러고 세무사를 못정해서 아무것도 못하다가 알바친구 월급날이 다시 돌아왔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잘 모르겠어서요 ㅠ

알바생 월급 지급할 때

시급×3시간×5일 + 주휴 이렇게 지급했었고

따로 세금이나 고용보험 이런건 안들었는데

첫장사라 뭘해야하는지 모르겠어요 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4대보험료 및 소득세, 주민세를 공제하고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임금은 적어주신대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 주휴수당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인터넷 고용산재 토탈서비스에 로그인하여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해당 직원의 경우 월 60시간 이상 근로이므로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물론 세무사를 구하면 질문자님이 직접 하지 않고 세무사무실에 맡기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소득세는 원천징수하여 공제해야 합니다.

    4대보험 취득신고의 경우 건강보험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14일 이내, 나머지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15일까지 4대 보험 자격 취득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