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월급 지급할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알바생이 주 5일 3시간씩 근무를 허고있는데 5월 15일에 첫 근무해서 6월 15일에 월급을 줬어요
그러고 세무사를 못정해서 아무것도 못하다가 알바친구 월급날이 다시 돌아왔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잘 모르겠어서요 ㅠ
알바생 월급 지급할 때
시급×3시간×5일 + 주휴 이렇게 지급했었고
따로 세금이나 고용보험 이런건 안들었는데
첫장사라 뭘해야하는지 모르겠어요 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4대보험료 및 소득세, 주민세를 공제하고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임금은 적어주신대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 주휴수당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인터넷 고용산재 토탈서비스에 로그인하여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해당 직원의 경우 월 60시간 이상 근로이므로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물론 세무사를 구하면 질문자님이 직접 하지 않고 세무사무실에 맡기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소득세는 원천징수하여 공제해야 합니다.
4대보험 취득신고의 경우 건강보험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14일 이내, 나머지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15일까지 4대 보험 자격 취득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