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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에 퇴사하려고 연차수당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의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라고 하여도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퇴사시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재산정하여 미사용연차유급휴가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입사일이 5월 6일이므로 이 날을 기준으로 정산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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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이 넘어가는 주에는 주휴가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단위의 임금을 정한 것으로 월의 차이가 없이 일정금액을 지급합니다. 월마다 계산을 달리하는 시급제 근로자라면 주휴가 속한 달에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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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필수로 들어가야 할 내용은 어떤게 있나요 회사에서 임의로 내용을 어넣어도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라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휴일 4. 연차 유급휴가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등을 명시해야 하며 임의로 조건을 추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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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휴업일에 보상휴가 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유급휴일에 근로자가 일을 하는 경우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근로일로 대체해야 하며 휴일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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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공휴일 출근일 때 수당지급과 수당대신 휴가지원이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유급휴일인 임시공휴일에 출근하는 경우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요건으로 하여 개별합의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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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예비군 4일 빠지면 급여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예비군법 제10조와 민방위기본법 제23조에 따라 타인을 사용한 자는 그가 고용하는 자가 예비군(민방위)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근로시간과 훈련시간의 일부의 중복되어 훈련을 마친 후 근로제공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근로의 제공이 없었다면 근로제공할 수 없었던 시간을 제외하고는 임금차감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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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계약만료 후에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사용중이라도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육아휴직도 당연 종료 됩니다. 이 경우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 된 것이므로 실업급여수급사유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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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급여관련 지급 및 처리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임금등 모든 금전거래는 증빙을 남기기 위해 계좌로 지급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하여 퇴직금의 대상이 되지 않는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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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망하면 급여, 수당,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회사가 도산하게 되어 근로자가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하면 대지급금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액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연령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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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장 퇴사후 이직하고 4대보험 가입 질문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개인에게 부과된 보험료는 납부해야 합니다. 정확한 안내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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