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2.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되지 않아 일반 근무일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3.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이날에는 쉬는게 맞습니다. 만약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를 하여 공휴일에 근로를 하게 된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