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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홍관조27
착실한홍관조2723.09.11

관공서 공휴일과 쉬지않는 공휴일은 어떻게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관공서에서는 쉬는데 회사가 쉬지 않는 회사가 많이 있던데요~ 예를 들어 투표날 어떤회사는 쉬지 않고 출그하던데 관공서 공휴일과 쉬지않는 공휴일은 어떻게 다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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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공휴일은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 대하여만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공휴일에 출근하는 경우 이는 통상의 근로가 아니라 휴일근로를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는 관공서의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평일처럼 근로해도 되고,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할 경우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관공서공휴일규정 제2조 공휴일 및 제3조 대체공휴일은 원래 공무원에게만 보장되는 유급휴일이었으나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민간업체의 근로자에게도 유급휴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2.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되지 않아 일반 근무일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3.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이날에는 쉬는게 맞습니다. 만약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를 하여 공휴일에 근로를 하게 된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관공서 공휴일(일요일 제외)이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관공서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출근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이 차이 때문에 어떤 회사는 쉬는데, 어떤 회사는 쉬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