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원천명세서 대체 관련 질문
회사에서 근무를 하면서 단 한 번도 급여 명세서를 받지 못하여 해고 이후로 대표 측으로 급여명세서 요청을 했는데 답변으로 정직원이 아니라서 원천명세서로 대체될텐데 괜찮은가요?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1. 급여 명세서와 원천명세서의 차이를 알고싶습니다.
2. 계약직이여서 원천명세서로 대체될 수 있는지 아닌지도 궁금합니다.
3. 대체된다고 해서 이후 문제될 것이 있는지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계약직이라고 하여도 법에 따라 교부해야하고 교부하지 않으면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임금명세서는 매월 임금지급 시 교부하는 문서를 의미하며, 원천징수영수증(원천명세서x)은 본인이 급여를 얼마나 받고 있는지, 그리고 공제액을 얼마나 납부했는지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의미합니다.
2.계약직이더라도 정규직과 동일하게 임금명세서가 교부되어야 합니다.
3.애초에 대체되는 서류가 아니므로 그 자체로 문제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임금명세서는 사용자가 작성해서 줘야 하는 것이고 원천징수영수증(원천명세서라는 건 없습니다)은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것입니다.
2. 서로 다르고 대체가 안됩니다.
3. 본인에게 특별히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단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고 과태료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따라서 상기 사항을 적시한 문서를 임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교부한 때는 명칭과 상관없이 임금명세서 지급의무를 다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명칭자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원천명세서에 임금명세서의 기재사항이 모두 들어가 있다면 임금명세서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있습니다.
2. 원천명세서의 내용을 정확히 봐야 임금명세서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