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따라서 상기 사항을 적시한 문서를 임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교부한 때는 명칭과 상관없이 임금명세서 지급의무를 다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