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언제나조화로운살구
언제나조화로운살구

계약직근무, 퇴사정산 개인부담금?

계약직으로 1년 미만으로 근무했습니다. 퇴직정산을 해야한다며 개인부담금을 회사로 입금하라는 데,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서요. 관련자료로 고용산재, 산재, 건강보험료 내역을 보여주는 데 이해하기 어렵네요. 지식인이나 유튜브에도 관련 내용을 찾을 수 없어 문의드립니다. 처음부터 정해진 기간동안 계약하고 근무한 경우입니다. 퇴직정산금액이 정확히 무엇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금은 회사가 부담하는 금품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보험료는 질문자님에 대한 4대보험 취득신고시 기재된 보수월액을 기초로 매월 동일한 금액이 부과됩니다.

    그러나 연장근로, 휴일근로 및 상여 등의 추가적인 임금으로 인해 보수에 변동이 있더라도 처음 신고된 금액으로 부과

    되기 때문에 질문자님 퇴사후 근무 중 지급된 총 임금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보험료와 질문자님이 매월 납부한

    보험료를 비교하여 환급 또는 추가납부가 발생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회사에서 추가납부가 결정되어 질문자님

    에게 정산금을 입금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단 회사에 산정내역을 보내달라고 하여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료 정산시 추가 납입금액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은 임금에서 공제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렵습니다.

    공단에 직접 문의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료와 건강보험료는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다음해에 정산을 합니다. 정산하여 근로자에게 차액을 지급하거나 청구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