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보험료는 질문자님에 대한 4대보험 취득신고시 기재된 보수월액을 기초로 매월 동일한 금액이 부과됩니다.
그러나 연장근로, 휴일근로 및 상여 등의 추가적인 임금으로 인해 보수에 변동이 있더라도 처음 신고된 금액으로 부과
되기 때문에 질문자님 퇴사후 근무 중 지급된 총 임금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보험료와 질문자님이 매월 납부한
보험료를 비교하여 환급 또는 추가납부가 발생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회사에서 추가납부가 결정되어 질문자님
에게 정산금을 입금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단 회사에 산정내역을 보내달라고 하여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