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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체 퇴직금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

현재 근무중인 회사는 개인사업체입니다.

이번에 퇴직을 고려중인데 퇴직금 산정 기준에 대해 궁금해서요

입사할때 따로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않고 월급협상후 입사 했습니다.

지금 만 4년되었고 , 처음에는 월급 300만원/ 현재는 32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금여명세서를 요청하거나 받아본적은 없습니다.

퇴직금 산정은 세전으로 한다고 하는데 세전금액을 몰라 예측이 어렵네요

이런경우에도 세전금액으로 퇴직금을 요구할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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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세전 임금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인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는 법적의무이니 회사에 요청해 작성해 달라고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상의 모든 '임금' 등은 세전 임금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때 당연히 세전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여야만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를 요청하거나 받아본적은 없더라도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고 세금을 공제하지 않았다면 320만원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본인의 급여를 모른다는 건 급여명세서 뿐 아니라 근로계약서도 없다는 것인데, 둘다 신고 가능합니다. 퇴직금은 당연히 세전금액으로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