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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근로자 일일급여 계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연봉을 12로 나누어 월급을 산정하고 월급을 월 근로시간으로 나누어 통상시급을 계산합니다. 1일의 근로시간과 통상시급을 곱하면 1일의 임금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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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기간이 1년 되기전에 퇴사 희망일 통보 후 바로 퇴사하라고 하면 부당해고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을 합의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퇴사일을 정한다면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해고는 실업급여와 해고예고수당의 대상이 됩니다. 하계휴가에 대하여는 회사의 승인이 필요하므로 회사에서 승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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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도중 다쳤을경우 산재보험해당이 될까요? 산재청구했을때 회사에 피해가는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통상적인 출퇴근 경로에서 부상은 당한 것이라면 산재에 해당합니다. 산재처리해도 회사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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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계산법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을 계산할 때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능률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명칭으로는 알 수 없고 실질을 따집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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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조항과 명시가 다른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와 야간근로시간이 명시되어 있어 유효한 약정이라고 보여집니다.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별도 정하여진 바가 없지만 수당지급된 연장근로시간을 일하지 않았다면 휴일근로에 대하여 기 지급된 연장근로수당으로 갈음 할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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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자진퇴사 후 단기계약시 궁금한 점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한다면 2주에 대한 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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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합의하여 작성합니다. 근로자가 이를 거부한다면 근로계약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근로계약의 내용은 무효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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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자꾸 퇴근 시간을 강요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회사에서 업무를 위해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장소입니다. 계약 내용에 따라 업무중에만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업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퇴거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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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이 되는지가 너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근로자가 비자발적인 이직을 한 경우 수급이 가능합니다. 권고사직, 해고, 계약만료 등이 수급사유가 되며 개인사정으로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는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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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시 연차관련 협의없을시 수당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규정은 5인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면 회사에서 알려주지 않았다고하여도 미사용연차유급휴가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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