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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는 날 일을 하면 일당을 절반밖에 안 줘요

저희 회사가 이상하게 제가 쉬는 날 일을 하면 1.5배라고 하면서 일당을 절반밖에 안 주는데요 그래서 일을 하기 싫은데 왜 1.5배라고 하면서 일당을 절반 주는 건 무슨 경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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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지훈 노무사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는

      1. 유급휴일에 일을 하는 경우는 원래 받던 임금+휴일근로수당 1.5로 2.5배의 임금을 받게 됩니다.

      2. 근무일이 아닌 경우 일을 하는 경우는 연장(휴일)근로수당으로 1.5배의 임금을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법정공휴일에 업무를 하면 시급의 1.5배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1.5배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근로기준법 56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따라서 0.5배가 아닌 1.5배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휴일에 근로할 경우에는 휴일수당외에 추가로 1.5배로 계산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를 하면 근로에 대한 1배와 휴일근로수당 0.5배를 합쳐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부에 신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통상시급x휴일근로시간x1.5(또는 2))을 지급(근로기준법 제56조)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법에 대한 오해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휴일에 근로할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1.5배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임금체불의 소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쉬는날 일을 하면 1.5배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0.5배를 주는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잘못 지급을 하는것 같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이나 휴일근로시 1.5배를 지급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휴일이나 휴무일에 근로하면 1.5배 가산수당을 주어야 합니다.

      0.5배만 준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쉬는 날 일하면 1.5배 지급해야 합니다.


      휴일에 8시간 일할 경우, 시급 만원이라 가정할 때


      기본 8시간 근로 8만원

      휴일근로 가산수당 4만원

      총 12만원이 지급돼야 합니다.


      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 적용되며,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일한시간만큼만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주휴일 등 휴일에 근로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쉬는 날(휴일)에 근로를 시키면 휴일근로수당으로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