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전 남은연차 다 사용해도 되나요?
2022년 3월에 입사 해서 이번달에 퇴직하려고 합니다. 연차가 3번 남았는데 연차를 9월에 다 사용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그리고 만약 사용이 가능한데 사용을 할 수 가 없으면 돈으로 주는가요?
연차사용도 거부하고 돈으로도 주지 않는다고 하면 제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근로자가 원할 때 사용 가능하고 퇴사시에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사용을 제한하거나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부에 신고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부여받은 연차휴가를 퇴사시점까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회사가 이를 미지급하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퇴사전 사용신청을 하여 사용하면 됩니다.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연차휴가는 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퇴사후 지불하지 않으면 임금체불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연차사용 가능하며 미사용한 연차에 대해 사측이 연차사용촉진을 하지 않았다면 수당으로 청구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일 전까지는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차수당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 전에 잔여 연차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하실 수 있습니다. 사용하지 못하면 연차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사용, 연차수당 지급도 거부한다면 근로기준법 60조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없다면 연차휴가를 소진할 수 있습니다.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서는 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사용도 거부하고 돈으로도 주지 않는다고 하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2022년 3월에 입사 해서 이번달에 퇴직하려고 합니다. 연차가 3번 남았는데 연차를 9월에 다 사용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 연차유급휴가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연차유급휴가는 본인이 원하는 시기를 지정하여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전 연차를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면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했는데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미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 회사는 의무적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물론 질문자님이 수당 대신 연차를 사용하고 퇴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여 하므로,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퇴사일 전까지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으며, 만약, 일부만 사용한 때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