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듬직한나무늘보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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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전 남은연차 다 사용해도 되나요?

2022년 3월에 입사 해서 이번달에 퇴직하려고 합니다. 연차가 3번 남았는데 연차를 9월에 다 사용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그리고 만약 사용이 가능한데 사용을 할 수 가 없으면 돈으로 주는가요?


연차사용도 거부하고 돈으로도 주지 않는다고 하면 제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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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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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근로자가 원할 때 사용 가능하고 퇴사시에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사용을 제한하거나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부에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부여받은 연차휴가를 퇴사시점까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회사가 이를 미지급하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퇴사전 사용신청을 하여 사용하면 됩니다.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연차휴가는 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퇴사후 지불하지 않으면 임금체불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연차사용 가능하며 미사용한 연차에 대해 사측이 연차사용촉진을 하지 않았다면 수당으로 청구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일 전까지는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차수당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 전에 잔여 연차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하실 수 있습니다. 사용하지 못하면 연차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사용, 연차수당 지급도 거부한다면 근로기준법 60조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없다면 연차휴가를 소진할 수 있습니다.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서는 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사용도 거부하고 돈으로도 주지 않는다고 하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2022년 3월에 입사 해서 이번달에 퇴직하려고 합니다. 연차가 3번 남았는데 연차를 9월에 다 사용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 연차유급휴가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연차유급휴가는 본인이 원하는 시기를 지정하여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전 연차를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면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했는데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미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 회사는 의무적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물론 질문자님이 수당 대신 연차를 사용하고 퇴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여 하므로,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퇴사일 전까지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으며, 만약, 일부만 사용한 때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