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연차 유급휴가를 소진하고 퇴사하는 경우, 근로자의 재직기간 자체가 늘어나므로 퇴직급여 지급액이 증가할 수 있고, 재직한 기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연차수당을 지급받는 것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한 주에 공휴일과 연차 유급휴가 사용 등으로 인하여,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 중 단 하루도 출근한 날이 없다면, 해당 주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으므로, 연차 유급휴가 사용 시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지급액(1일 통상임금x미사용 휴가일수)과 연차 사용 후 퇴직 시의 예상 임금 증가액 및 퇴직급여 예상액을 비교하여 보시고, 더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