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고용·노동

근사한왜가리299

근사한왜가리299

23.09.09

출산전 휴가 월급, 근무일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11월 21일이 예정일인 임산부에요!

월급이 7일날인데 제가 10월 9일까지 근무하는 걸로 하고 10월 10일부터 산전 휴가 들어가는데요~

그럼 10월 1일~9일 일한 월급은 11월7일에 들어오잖아요~?

1. 산전휴가비는 10월10일부터 계산해서 11월10일 한달분 이렇게 들어오는건가요...?

2. 9일 일한 월급이 산전휴가비에 포함되는건 아니고 따로 들어와야하는게 맞는거죠..?

제가 병원근무를 해서 토요일도 출근을 하거든요~

토요일 출근하는 사람은 10월 10일부터 산전휴가 들어가려면 10월7일 토요일까지 근무해야 되는거 맞나요~?^^ (월급에 토요일 시간외수당 아니구 연봉제 월급입니다!)

아니면 10월6일 금욜까지만 근무하고 10일부터 산전휴가 들어가면 되는건가용~??

3. 토요일까지 근무해야하면 그 이유가 주6일제로 들어가서 그런건가요~?

4. 11월 21일 예정일인데 10월10일부터 출산휴가 들어가면 출산휴가는 24년 1월 7일 일요일까지가 되고 1월 8일 월요일부터 육아휴직 1년써서 25년 1월 8일? 9일?에 복직해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09.09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산전후휴가급여는 한달마다 지급합니다.

      2. 네 맞습니다.

      3. 토요일 근로가 소정근로에 해당하는지 휴일근로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4. 1월 8일부터 육아휴직 1년을 하면 1월 7일까지이고 1월 8일에 복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30일분씩 나누어 지급됩니다.

      일한 임금과는 별개이며 출산휴가기간의 급여입니다.

      휴가 개시일은 근로자가 정할 수 있으며 휴가 전까지의 근무일에는 출근해야 합니다.

      출산전후휴가는 90일이므로 1월7일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도 출산휴가와 마찬가지로 근로자가 개시일을 정할 수 있습니다. 1월7일부터 사용하면 2025년 1월6일까지가 휴가기간이고 1월 7일부터 복직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