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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행운의베짱이10

행운의베짱이10

25.07.10

출산휴가신청에 대해서 문의 드려요..

와이프 출산 예정일이 11월 7일인데요.. 그럼 출산 휴가 신청은 언제쯤하면 되는건가요? 신청서 작성은 회사에서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호병 노무사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25.07.10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출산전후휴가는 반드시 출산일 이후부터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아무 때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이내에 회사에 신청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해서는 법에서 사전 신청 기한을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회사의 사정을 고려해서

    미리 알리면 좋을 것 같기는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5.07.10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배우자 출산 휴가를 질문하신 듯 합니다

    이는 출산 예정일이 정해진 경우 출산 예정일을 포함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총 20일을 3회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11.7일이 출산 예정일이므로, 해당 날짜가 포함되게 20일 한도 내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출산 예정일로부터 최소 45일 전 부터 휴가를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출산휴가 종료후에는

    바로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