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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신고 시 피진정인은 누구로 지정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법인대표자에게 임금체불 진정을 하여야 합니다. 형식적인 책임을 갖는 자이므로 진정제기 후 조사 결과에 따라 대응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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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근로시간 단축 기간이 는다는데 언제 시행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현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이나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을 가산하여 사용할 수 있던 것을,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의 두 배를 가산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확대하는 안이 입법예고 되어있습니다. 현재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 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사업주는 이를 허용하여야 하던 것을,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도 허용하도록 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대상 자녀연령을 확대하는 안도 입법예고 되어 있습니다. 아직 시행일이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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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활동중 부상이 공무상재해로 인정이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 활동 중 부상은 입은 경우 산재로 인정됩니다. 다만 불법적 활동이 아닌 경우만 해당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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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인 사측의 임금변경 ? 노사문제제기 가능한가?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의 임금지급약정 이외에 다른 업무를 하는 대가로 임금을 더 받은 경우 서면약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구두상으로 유효한 약정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어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이를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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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그후 임금체불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가 없다고 하여도 일한 것과관련된 채용공고 문자카톡 연락내용등을 기초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①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 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임금체불진정서]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② 직접 방문을 통한 진정 제기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해당지방관서 민원실방문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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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기 고용지원금, 대체인력지원금 신청 질의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지원금은 3개월 주기로 지급하므로 2023. 6. 1일 이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체인력 지원금은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이상 허용하는 경우 가능하므로 육아휴직의 경우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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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퇴직금에 상여금 성과금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DC형 퇴직연금은 연간 임금 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금으로 납입하여야 합니다. 해당 상여금과 성과금이 근로의 대가로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규정에 따라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이 경우라면 포함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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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으로 휴직 종별 변경 시 4대보험 변경신고 여부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에 따라 휴직기간이 늘어났기 때문에 2023.5.31일에 휴직연장을 신청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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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사유가 계약만료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여부는 고용센터 담당자가 조사를 통해 결정한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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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한달 반 쉰거 공백기간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중간에 공백이 있다고 하여도 공백기간에 실업급여 수급을 한 것이 아니라면 가입일수는 모두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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