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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과지급된 월급과 덜 지급된 월급의 상계?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임금 계산방식에 이의가 있어 미지급임금을 청구한다면 근로감독관이 계산을 통해 적법한 임금을 산출합니다. 더받고 덜받고 한 금액에 대하여 모두 합하여 정산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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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에 모든 직원이 원래 쉬는 경우 연차대체가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공휴일은 일을 하지 않고도 임금을 받는 날입니다. 그런데 2022년 이전에는 위 사업장에서는 유급으로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일을 하지 않는 날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회사에서 공휴일에 쉬면서 임금을 지급한 것은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 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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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후 년차발생일 날짜 기준을 언제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입사일로부터 1년이 지난 시점에 발생합니다. 2023년 8월 11일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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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은 어떤 일이 있어도 지급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자가 사업장에 손해를 입혔다고 하더라도 회사에서 임의로 감하고 지급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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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 후 재입사하고 계약만료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비자발적 사유에 의한 이직일 것 등의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계약만료는 비자발적 사유에 의한 퇴직이므로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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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퇴직금은 사직서 제출 후 14일 뒤에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당사자 사이에 합의 가 없다면 퇴직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근로관계에서 발생한 모든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임금지급일이 10일이라고 전월의 임금을 지급하는 날이 보통이므로 9일까지 임금의 지급기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마지막 근무일을 기준으로 임금과 사대보험이 정산되고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이 퇴직일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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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질문 부당해고질문 부당해고질문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는데도 사업장에서 이행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 노동위원회에서는 근기법 제 111조에 따라 고발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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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과 취업규칙중 어떤 것이 우선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은 법령이나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되는 단체협약과 어긋나서는 안됩니다. 단체협약이 취업규칙에 우선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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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에 수령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반드시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만 퇴직금의 중간정산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주택법에 따른 주택을 의미하여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모두 포함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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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기간제법상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봅니다. 2년이 경과된 시점에서 7개월의 계약연장을 하는 경우 정규직 근로자가 되기 때문에 계약기간을 줄이는 근로계약을 이유로 한 연장거부는 자진퇴사와 같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나 수급여부 결정은 관할 센터의 재량에 따라 좌우되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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