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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받는 직장인인데요. 육아휴직시 약 얼마정도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는 임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 개시일을 기준으로 월통상임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 상한액이 150만원이므로 150만원지급되며, 75%를 매월 받고 나머지 25%는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일괄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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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이 203만원 최저시급으로 월급을 받으면 단축근무시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경우 일하는 시간에 비례하여 월급이 삭감됩니다. 원래 하루 8시간을 일하다가 4시간만 일한다면 203만원/2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을 통해 지급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주 40시간에서 주20시간으로 근로시간이 줄어든 경우 1. 최초5시간 = 통상임금*5/단축전소정근로시간 = 203*5/40 = 253,7502. 나머지 = 통상임금 *(단축전소정근로시간-단축후소정근로시간-5)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203*15/40 = 761,250으로 계산되어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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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당했는데 한달치 월급을 준다는데 이건 어떤 월급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해고를 하는 경우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해고 예고 기간을 두지 않아 지급하는 것일 수 있고, 근로자에게 위로의 차원에서 지급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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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신호 위반 관련 특약 관련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고의나 중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근로자에게 청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손해액을 월급에서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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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에 갑자기 수습 적용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중에 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한다는 조항이 없다면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감액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미지급금액만큼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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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식대 미지급 휴일 근무수당 요구방법?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라면 휴일근로수당과 식비가 함께 포함되어 계약된 것인지 먼저 확인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항목을 나누어 약정한 것이라면 유효하게 보아야 합니다. 포괄로 함께 지급된 휴일근로수당이 없다면 유급휴일에 일을 한 임금을 받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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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회사에서 지급에 대한 계약을 따로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자로서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 퇴직금은 법에 의해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주 15시간이상 근로를 1년이상 한 경우 대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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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연차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동안을 산정기간으로 합니다. 연차유급휴가 판단시에도 각각 기간에 맞춰 따져봐서 적용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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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하루만 하고 그만뒀다면?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계약서의 작성없이 일을 하였어도 일한 기간에 대한 임금을 받을 수 있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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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직원들에게 휴게시간을 몇시간 제공해야 된다는 조항이 있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를 근거로 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 59조에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는 예외업종을 정하고 있습니다. [1.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2. 수상운송업,3. 항공운송업,4.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5. 보건업]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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