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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계산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업무상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과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은 퇴직금 계산시, 그 기간과 그 기간중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빼고 계산합니다. 2023년 7월 31일 퇴사한다면 최근 3개월간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므로 기간과 임금을 각각 빼고 [2023.05.01부터 2023.05.17일까지 근무한 세전급여/17일]와 같이 계산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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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직전 3개월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다른 근로자의 통상임금 계산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임금을 의미합니다. 근로자에게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고정임금으로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여 근로시간이 줄어들었다면 줄어든 시간에 대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할 것입니다.퇴사 3개월 이내에 근로시간이 줄어들었다면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클것으로 보이므로 해당직원의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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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여름휴가 연차 및 임금에 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여름휴가의 경우는 법으로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회사의 내부 규정에 의해서 유급으로 휴가를 주기도 하고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을 독려하기도 합니다.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이라면 근로자가 이의 제기 없이 휴가를 사용한 경우 동의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으니 회사에 유급휴가인지 연차사용인지 먼저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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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수당 받는게 유리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출근하지 않고 임금을 받는 날을 의미합니다. 남은 연차를 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 연차 사용일에 임금이 지급됩니다. 근속이 길어지는 것이 일반적으로 근로자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연차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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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소정근로시간 8시간,주 5일)의 경우 휴무는 기본급에 포함되어 있느니 유급인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월급에는 주휴일의 수당인 주휴수당이 포함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주중의 결근이 있는 경우 개근이 아니니 1일 결근시 주휴수당까지 2일분의 임금차감이 가능합니다. 평상시는 유급휴일이고 결근이 있는 주에는 무급휴일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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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전 지난 날의 고정연장시간을 늘릴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의 임금에 대한 사항은 중요한 근로조건입니다. 기본시급이 줄어드는 근로계약의 변경은 근로자의 동의없이는 인정될 수 없습니다. 일방적인 공지만으로 변경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약서의 작성을 거절하면 기존의 시급대로 임금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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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관련문의드립니다 아시는분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보장을 위하여 설정된 제도이고 ,퇴직으로 인해 발생되는 권리입니다.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만 실제 권리행사가 가능합니다. 그러한 이유로 법으로 정한 예외적 사유이외에는 미리 지급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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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근무(15일부족)하고 입원시 퇴직금 문의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가 없는 상태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아 미리 당겨사용하는 것은 법으로 정해진 바가 아니고 회사의 내규에 따르는 것입니다. 이 휴가의 발생사유(1년이상 재직)가 없는 상태에서 퇴사를 하게 되면 회사에서는 연차유급휴가 사용이 아닌 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직기간이기 때문에 17일 출근 하면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받아 퇴직금의 대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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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평가서가 공영컴터에 있길래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해고는 사유, 양정, 절차가 모두 정당해야 합니다. 공용폴더의 내용이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공개되어 비밀번호등을 입력하지 않아도 볼 수 있었던 것이라면 근로자가 이를 열람한 것을 이유로한 해고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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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변경으로 인한 자진 퇴사,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정당한 사유가 없는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인정되지 않지만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이에 대하여는 개별 사유가 지침상 규정된 경우가 아닌경우 고용센터의 담당자가 개별사례에 따라 사실확인 후 판단을 하여 실업급여 수급여부를 정합니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사례에 대해 설명하고 상세한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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