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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신청가능한지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하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 인하여 퇴사한 것이어야 합니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요건에 해당합니다. 수급기간은 개인차가 있으나 50세미만이 3~5년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는 180일가량 수급이 가능합니다. 근로자인 경우 1년이상 재직시 퇴직금의 대상이 되므로 가능합니다. 퇴직금, 실업급여등을 받기 위하여는 근로계약서작성, 고용보험가입이 필수적이니 이 점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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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중 근로계약을(9월+3개월)분할했을때도 퇴직금 가능하다고했는데. 중간에 1주일정도 단절돼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해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해 계속 근로기간을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단절된 기간의 성격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이 단절된 것으로 보기도 힙니다. 1. 계약관계를 종료할 의사로 계약만료 통보를 했는데, 당시 예상하지 못한 다른 사정이 발생해 재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근로관계를 단절할 의사가 있었다고 평가되어 단절로 봅니다. 2. 공백기간을 전후한 업무내용과 근로조건이 동일하거나 유사할수록 계속 근로를 인정하기에 쉽습니다. 3. 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될 때 이를 대기 기간이나 휴식 기간으로 인식했는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인식했는지 여부도 중요한 판단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 단절이 아니라고 판단된다면 1년이상근로이므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 출근하지 않은 날이 있어 만근이 아닌달이 있다면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으니 10일또는 9일이 될수 있습니다. -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합의는 무효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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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서에 희망퇴사일자를 적지 않고 사인 받은 경우 다음 날이라도 그만 두면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퇴직서, 사직서 등은 법으로 정해진 양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날짜를 지정하지 않고 작성이 된 경우에는 서로간에 퇴사일을 언제로 생각하고 있는지 당사자의 의사가 가장중요합니다. 근로자가 그만 둔다고 한 날짜가 있다면 대표자는 그 날을 퇴사일로 인지하고 있을 것이므로 그날로 합의가 된것으로 보이며, 더 일찍 그만두고 싶다면 회사에 날짜를 다시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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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근로자 외 질문인데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은 상시근로자수와 무관하게 지급됩니다. 2. 중간에 입사하거나 퇴사하는 경우에는 한달분이 안되더라도 일할계산으로 임금을 계산해 지급할 수 있습니다. 3. 근로계약서상의 시간보다 더 일을 하는 것이라면 이외의 시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주지 않는 경우는 임금체불이 됩니다. 4. 한달의 반만 일하면 월급의 절반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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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다니면서 쿠팡이나 컬리같이 일당 뛰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회사의 근로시간이 아닌 시간에 다른 회사에서 일하는 사실까지는 알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되지 않아 주사업장 여부 확인을 위해 연락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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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지금 관련하여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회사가 도산, 폐업, 파산, 법정관리에 들어가 회사로부터 임금, 퇴직금 등을 받지 못한 경우 대지금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퇴직시 만 나이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월 상한액이 있어 전액의 지급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 금액은 민사소송을 거쳐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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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단체 퇴사통보 기간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은 상호 협의하여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자가 퇴사일 몇일 전 통지를 해야 하는 것이 법으로 정해진 바 없으며 이는 비영리단체라도 다르지 않습니다. 계획이 8월 말 퇴사라면 8월중순에 통보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9월까지 잡을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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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차량유지비 개인차량 사용시 문제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업무를 위하여는 회사의 차량을 이용하는 거나 회사에서 경비를 지급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개인차량을 이용한다고 하여 법적인 문제가 되는 것은 없지만 회사에 경비를 실비상당의 비용을 청구할 수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출장비 등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는 사랑이 아니고 회사의 취업규칙등에 따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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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쉬라고 하는건 연차에서 빼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사정으로 출근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휴업에 해당하고 휴업기간에 대하여는 평균임금의 70%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차사용을 거절하시고 휴업수당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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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외 수익이 있을 시 사대보험 가입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사업장에서 사대보험을 가입하여야 합니다. 이는 사업주의 의무이기 때문에 가입하지 않은 책임은 회사가 지게 됩니다. 약속된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는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해를 보았다면 이 금액을 산정하여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법원에 하는 것이고 노동청에 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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