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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수달55
깜찍한수달55

급여가 줄었는데 사대보험료는 올랐습니다

지난달 83시간 근로하였고 주휴수당 포함 급여가 996,000원 정도였습니다.

사대보험 총 97,440원(국민연금 46,840원, 건강보험 36,920원, 장기요양보험료 4,720원 고용보험 8,960원)을 공제한 금액을 받았습니다.

이번달은 79시간 근로해 주휴수당 포함 급여가 948,000원인데

사대보험료가 올라 총 138,650원(국민연금 46,840원, 건강보험 73,840원, 장기요양보험료 9,440원, 고용보험 8,530원)이 공제되었습니다.

1. 급여는 줄었는데 왜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료는 2배가 넘게 나온건지 궁금합니다......

7월부터 사대보험요율이 오른건가요? 올랐다고 해도 어떻게 두 배가 되는 금액이 청구될 수가 있나요?

2. 투잡(월급 135만원 가량, 소득세 3.3% 납부) 중인데 이것과 관련이 있을 수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건강보험료는 회사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아마 회사에서 착오로 건강보험료의 회사분까지 한꺼번에 임금에서

      공제한 것으로 보입니다. 반환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2. 4대보험은 각각 사업장에서 받는 임금에 따라 공제되므로 투잡을 한다고 하여 어느 한 사업장의 보험료가 인상되지 않습니다.

      3.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급여는 줄었는데 왜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료는 2배가 넘게 나온건지는 저도 알 수 없습니다. 잘못 계산한 걸로 보입니다.

      2. 투잡을 하면 각각의 직장에서 4대보험료를 내는 것이고, 4대보험 신고도 안했으면 이것과 상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년도 중간에 건강보험료율은 오르지 않습니다. 작년도 건강보험료 정산분을 반영하였거나 첫달에 공제를 잘못한 것을 반영한 것일 수 있습니다. 회사에 내용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급여는 줄었는데 왜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료는 2배가 넘게 나온건지 궁금합니다......7월부터 사대보험요율이 오른건가요? 올랐다고 해도 어떻게 두 배가 되는 금액이 청구될 수가 있나요?

      → 회사 부담분까지 근로자에게 부담시킨 것으로 판단되나, 전월 미공제 등 여러 가능성이 있으므로 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투잡(월급 135만원 가량, 소득세 3.3% 납부) 중인데 이것과 관련이 있을 수 있나요?

      →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