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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아르바이트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의 수급을 위하여는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의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본인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한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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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근무시 휴일 수당은 정확히 어떻게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공휴일에는 유급휴일이므로 일을 하지 않아도 임금이 지급됩니다. 월급제 근로자라면 공휴일 출근하는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하게 되어 월급+휴일근로수당을 받게 됩니다.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5배,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2배에 해당하는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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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중 다친 경우 산재적용이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회식이 업무와의 연관성이 있는 것인지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회사의 공식회식중에 발생한 사고는 산재처리가 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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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직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미만일경우는 30일전에 해고의 예고를 하지 않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해고하기 30일 전에 해고의 계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해고의 예고는 해고의 정당성과는 별개이므로 해고를 할 때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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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체력단련시설 중, 사무실확보목적이라며 어느날 일부철거사례 어떻게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노사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해야 합니다. 복지에 관한 사항은 노사협의회의 협의사항에 해당하므로 근로자대표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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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25일 급여 지급 후 무급휴가 사용 후 급여 계산은?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급여의 계산기간이 1일~말일인데 25일에 미리 더 받은 경우는 급여일 이후 공제사유가 발생한 경우 익월의 임금에 반영하여 정산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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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근0로계약 퇴직금, 갱신기대권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법원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계약 갱신 의무나 갱신 절차 내지 요건에 관한 근거 규정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중요한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면 계약만료는 해고에 해당하기 때문에 부당해고구제신청으로 다툴수 있습니다. 구제신청이 인용되면 원직에 복직하거나 복직을 하지 않더라도 해고예고수당과 퇴직금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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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휴가는 원래 연차 소진이 원칙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름휴가에 관해서는 회사의 재량으로 부여하거나 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없다고 해도 위법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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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휴가때 연차사용으로 대체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여름휴가에 관하여는 법이 정하는 바가 없습니다. 여름휴가는 회사에 따라 부여하지 않을 수 있지만 특정기간을 여름휴가기간으로 정하고 연차사용을 강요하는 것은 자유로운 연차사용을 제한하는 것이 될 수 있어 위법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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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월급 입금 기록 없이 노동청에 퇴직금 덜 받았다고 진정하였을 시 문제점?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임금의 소멸시효는 3년이기 때문에 오래된 과거의 내용까지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노동청 진정제기시 가지고 있는 자료와 추정치만을 제시 한다고 하여도 조사를 통해 금액을 확정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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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9
1820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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