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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자진퇴사를 하는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개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며, 비자발적인 이직인 경우 수급대상이 됩니다. 계약만료는 근로자의 비자발적인 이직이기 때문에 수급대상이 되고 자진퇴사는 자발적이직이므로 수급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자발적이직이라고 하여도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예: 직장내괴롭힘 등)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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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 급여 정산시 4대보험료 제외 비용?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임금은 세전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소송액에 4대보험을 제외하기 전 임금으로 청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4대보험을 임금에서 공제하고 납부하였다면 소송 대응시 해당 금액을 빼달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과거 소송촉진법상 법정이율이 20%였을 때가 있었는데 이를 기준으로 청구 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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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 납부 예외(유예), 납부재개 신고 후 취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5~6월 무급처리한 보수가 9월 이후에 지급된다면 건강보험은 다음년도에 정산하여 부과됩니다. 국민연금은 납부예외기간만큼 가입기간에서 제외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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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자 급여 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6일 분의 급여에 대하여 일할 계산한다면 ‘월급액/역일수×1월 미만의 근무기간’ 또는 ‘월급액/소정근로일(근로일이 아니나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 포함)×근로일수(근로일이 아니나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 포함)’의 방법으로 일할계산합니다. 3,000,000원/31일*6일로 계산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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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퇴사후 장거리 실업급여에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이전으로 출퇴근에 3시간 이상이 소요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지만 근로자가 거주지를 옮기는 경우는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의 경우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은 관련 입증자료 검토 후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관할 센터 담당자를 통해 필요한 서류 등을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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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지급 받을 수 있는걸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인 경우, 해당주를 개근하여야 받을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데 일회적으로 추가근무를 한 경우는 주휴수당의 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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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공제시 일할계산으로 공제하면 적게 공제하는 것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의 일할계산시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의 계산과는 차이가 날 수 있지만 별도의 자체규정이 없다면 근로일수에 대한 일할계산 지급방식을 행정해석에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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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입사 후 인턴기간도 퇴직금 산입기간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입사한 날로부터 퇴사일까지가 계속근로기간이므로 수습이나 인턴기간도 퇴직금 산정의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로 계산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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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다음날 퇴사하면 손해배상 청구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입사한후 1일만에 퇴사한다고 하더라고 벌금을 내는 등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규정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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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분할사용 관련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의 연장사용은 1회 가능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이는 육아휴직의 분할사용이 2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는 규정(남녀고용평등법 제 19조의4) 과 별도로 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육아휴직 연장과 분할은 별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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