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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딱새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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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님들 안녕하세요 4대보험 근로계약서 간해 질문 드립니다

고깃집에서 2월8일(수요일)부터 7월26일(수요일) 주6일동안 월~토요일까지 하루에 16:00시부터 1:30정도 정직원으로 공휴일도(빨간날)도 빠짐 없이 근무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가계가 8월19일에 폐업하여 8월19일 까지 근무하고 더이상 일자리를 잃게되었습니다 사장분이 사대보험 말고 개인사업자로 등록 해놓았고 근로계약서도 쓰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원래 사대보험에 가입할 의사가 있었는데 가입을 해주지 않다가 과거에 근무했던 기간이 등록 되어있어야되서 사대보험을 등록을 했어야 한다고 말씀 드리려 하는데 이를 해주지 않을경우 어디에 연락을드려야 할지 근로계약서도 쓰지않아서 굉장히 억울한 상황입니다 다행이도 급여가 들어온 목록은 있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이에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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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사대보험에 가입해주지 않은 경우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를 통하여 [피보험자자격 확인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임금명세서나 입금입금자료, 출퇴근자료등을 통하여 근로관계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 대상에 해당하나 사용자가 4대보험에 가입시키지 않은 경우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고용보험에 소급 가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근무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근로계약서, 임금 지급 내역 등 자료가 필요합니다.

      공단에서 근로자로 근무한 것이 맞다고 인정할 경우 소급해서 고용보험 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은 사업주가 내지 않으면 어쩔 수 없고, 고용보험은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대보험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이나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급여이체내역서 등)을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단 노무사 선임하셔서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 제기하시고

      4대보험 미가입에 대해서는 노무사 분 자문 받으셔서

      각 공단에 미가입 신고 하시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회사에 요청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해주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동안의 급여이체증을 출력하여 근로복지공단에

      방문 후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고용보험에 소급가입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근로했다는 증거를 제출하게 됩니다.

      급여명세서, 통장입금내역, 출퇴근내역, 채용공고문 등을 제출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