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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C형 가입자 퇴사시 세액계산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 이후에는 정산이후부터 신입사원과 동일하게 계산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정산일 이전으로 소급하는 임금인상이 있었다고 하여도 당사자간 특약이 있지 않은 이상 소급된 인상율로 퇴직금을 다시 계산하여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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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며칠씩 나오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신청을 하면 수급신청일로부터 7일을 대기기간으로 봅니다. 이 이후에 1차 실업인정일을 정하게 되는데 보통 4주단위로 정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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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직원은 직무와 관련없는 부업을 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공공기관의 경우 근로자의 겸직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의 내규에 따라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겸직허용여부에 대하여 회사 에 먼저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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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년후 발생하는 퇴직금 정산관련 질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중간정산하는것은 아래와 같이 법이 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DC형의 퇴직연금도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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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 노동자의 경우 임금체불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일용직 근로자라고 해도 임금체불은 동일하게 고용노동부 진정을 통해 해결가능합니다. 알고 있는 연락처를 적어 진정을 제기하면 근로감독관이 조사하여 지급을 도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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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아직 다 채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해고가 가능한 사유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직장내 괴롭힘의 행위자로 신고된 것만으로는 해고가 되지 않습니다. 조사를 통하여 괴롭힘이 인정되면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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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황에서 실업 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계약만료는 비자발것인 사유로 이직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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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기여형(dc)퇴직연금의 부담금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형)를 도입한 사용자는 부담금의 최소수준(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납부합니다. 임금 총액이므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 세전금액의 1/12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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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연차 모두에 대해 수당지급이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연차촉진제도를 사용하는 회사라고 하여도 근로자가 중도퇴사시 연차를 모두 사용하지 못하도 퇴사한다면 남은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 남아있는 14개 휴가에 대한 수당정산 요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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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시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 근로계약서 작성사항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의 필수 기재사항은 1.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 2. 근로계약 기간 3. 임금 구성항목 4. 임금 계산방법 5. 임금 지급방법 6. 소정 근로시간 7. 업무의 시작과 종료시간·휴게시간 8.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입니다. 회사의 내규는 근로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기 때문에 입사후 보여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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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3.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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