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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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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관련하여 질문있습니다. 고용상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을 이유로 퇴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줄일 수는 없습니다. 회사에서 동의하지 않으면 기다려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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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전날 퇴사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을 합의하였다고 하여도 강제로 근로하도록 할 수는 없으니 원치 않으면 그만 나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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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비를 주는 날을 정하지 않고 준다할때 주는것이 부당대우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날짜를 정하지 않으면 법위반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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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 휴가 육아휴직 시 대체인력채용 상시 근로자 수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출산휴가,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기간에 사용자가 추가로 대체인력을 채용하게 되면 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와 대체인력 모두 상시근로자에 포함되게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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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퇴사문자 보내고 연락을 무시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를 원치 않으면 언제든 그만둘 의사를 밝히고 그만 나가면 됩니다. 회사에 고의나 중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것이 아니라면 소송을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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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수있는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이직일 18개월이내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직사유가 폐업이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이전에 근로한 기록이 없다면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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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성추행,성희롱으로 형사,민사를 진행중인데 합의를 해도 실업급여 받는데에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직장내성희롱 발생과 퇴사사이에 명시된 기간은 없으나 시간차이가 많이 나면 직장내성희롱으로 퇴사한 것이 아닌 다른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여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이미 퇴사했고, 1년전 발생이라면 근로자가 이직할만한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크지 않으니 미리 고용센터에 연락하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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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2차, 3차 인터넷 강의로 인정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실업인정 요건은 대상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문의해야 합니다. 모두 인터넷 강의로 대체되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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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직장 내 폭행 손찌검 신고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합니다. 폭행이 있었다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문자나 카톡으로 사과를 요구하여 증거자료를 수집해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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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노동배분 및 외국인에 대한 차별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업무배분과 부여는 회사의 경영상 재량사항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한 해고는 노동위원회를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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