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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뻘건칼새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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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무 시 통상시급과 다른 금액을 지급할 경우 근기법 제56조 위반 여부

안녕하세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회사에서 A라는 직무와 B라는 직무가 있을 때 각각 통상시간급은 20000원, 10000원 입니다.

A 직무를 수행하는 김씨에게 추가로 B 직무의 업무 수행을 지시하고

  1. B 직무의 통상시간급의 1.5배인 15000원을 지급할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볼 수 있을까요?

  2. 만약 위반이라면, 김씨와 B직무의 연장근무를 수행할 때 B직무의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한다는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해 김씨가 동의할 경우 이것도 근기법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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