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보험료 3.3프로 떼는 알바 이후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면 피보험자격?신청 하면 되나요?
회사에 부탁했는데 여러가지 이유로 안될것 같다고 하길래 직접 하려는데 가능한가요?
작년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했는데 3개월 정도만 피보험자격으로 들어가면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데 10개월중 3개월만 신청하는것도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선생님이 근로자가 맞다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직접해서 소급가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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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을 소급가입하는 것은 가능하나 소급가입 시 미납된 보험료는 일단 사업주가 전액 내고 사업주측에서 질문자님의 부담부분을 받아가야합니다. 또한 사업주는 고용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피보험자격확인 청구시 근로자가 기산일을 정해 신청합니다. 다만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니 증빙과 맞지 않으면 가입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