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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가입기간 5개월,피 보험 70일 이면 실업일수 180일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5개월 근로로는 180일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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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5개월 일 했는데 실업급여일수 18개월,24개월 지나면 다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퇴사일 이전 18개월이내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023월 5월2일 ~10월31일 일했던 기간도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무단결근도 퇴사 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무단결근을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합니다. 1회의 무단결근만으로는 해고에 이르는 중징계는 양정과다로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연봉협상은 무조건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채용공고시 회사에서 미리 정한 임금기준대로 적용하는 경우도 있고, 임금수준을 개인별로 협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퇴사 사직서에 관한 질문 노무사님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사직의 의사를 4월말로 표시하여 회사에서 동의하였다면 상대방의 동의없이 의사를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최종 합격 후에 입사 취소 통보를 받으면 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채용내정이란 회사가 정한 전형절차에 의해 합격이 결정되었으나 아직 정식으로 입사하기 전의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이라면 채용내정의 취소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부당해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노무사님 도와주세요ㅠㅠ 직원이 계약시 인원수랑 다를시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하는 인원수가 줄어들어 업무량이 늘어든다고 하여도 초과임금을 받도록 법으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회사에 임금인상을 요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회사에 들어간지 3달도 안됐는데 폐업의 이유로 실업자가 되면, 퇴직수당이나 실업급여는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비자발적이직인 회사의 폐업은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다만 퇴사일로부터 18개월이내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기 때문에 이전에 근로한 이력이 없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집단 따돌림을 당해 신고하면, 따돌림 대상자들은 어떤 징계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에 정한 바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통하여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이 가능합니다. 가장 중한 징계는 해고입니다.
사업주가 괴롭힘 주동자여도 사업주에게 신고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직장내괴롭힘 행위자인 경우 객관적인 조사를 할 수 없으므로 노동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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