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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해당 사안이 주휴수당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20일과 21일 이틀만 일하고, 근로한 기간이 1주를 넘지 않는 경우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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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후 몇일근무하고 근로계약서 작성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계약서작성에 동의하고 서명한 경우 근로계약은 효력이 있으며 계약된 조건이 적용됩니다. 조건에 동의하지 않으면 회사와 조건 을 다시 협의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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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정확히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결근한 날이 있어도 계속하여 근로한 것으로 보아 퇴직금의 대상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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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노사협의회라는게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시(常時)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쌍방이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노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산업 평화를 도모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노사협의회를 운영해야 합니다. 노사협의회는 보고사항, 협의사항, 의결사항에 대해 다루게 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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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후 1개월 계약직으로 실업급여 신청 시 서류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첫번째 회사에서 퇴사한 후 이직확인서 요청하면 됩니다. 두번째 회사에도 퇴사한 후 이직확인서 요청해야하고, 회사에서 직접 제출하거나 근로자가 교부받아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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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휴가를 변경할수 있다는데 그 근거법령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가 연차유급휴가에 관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지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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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휴일근무수당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을 체결할때 토요일을 소정근로일로 정하였기 때문에 토요일은 휴일이 아닙니다. 토요일의 근로시간이 10시간이므로 8시간을 초과하는 2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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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도 1년 지나면 퇴직금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계약기간을 계속하여 연장하거나 반복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도 1년이 지나면 퇴직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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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기간 과 임금문의 입니다.. 중요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로 정하는 것이므로 회사와의 합의로 계약기간을 조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이내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데 6개월 재직으로는 피보험단위기간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일은 유급이므로 임금계산에 영향이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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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공휴일 휴무를 안 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입니다. 유급휴일이므로 이 날 일을 하면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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