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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할미새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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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실업급여금액은 하한선60104x30으로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실업급여에 대해 여쭤보고 싶은게 많은데

하필 오늘이 토요일이라서 전화상담도 안되네요😅

제가 더 궁금한 점은 최저실업급여가 월마다

들어오는 금액이 최저하한금액인 60104원x30 이 되는게 맞나요 ??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하한액은 63,104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하한액은 63104원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1개월마다 하는 게 아니고 4주마다 하기 때문에 4주마다 28일분씩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질의 관련

      24년도 1월 1일 이후 하한액은 63,104원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입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으로 61,568원으로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일 8시간 기준 하한액은 63,104원이고 질문자님에게 부여된 소정급여일수에 따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올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기준 실업급여 하한액은 63,104원이 됩니다.

      2. 실업급여는 최초 1회차만 8일치가 지급되고 이후 2회차부터는 63,104원 x 28일치씩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2024년도 실업급여 하한액은 일 6만3104원(소정근로 8시간 기준)입니다. 실업인정일을 기준으로 날짜를 헤아려 들어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