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하고 단기알바 해도 되나요?
제가 놀이공원에서 1년 일하고 계약종료로
실업급여 신청해서 1차 인정일이 4월 4일인데요
그런데 1차 인정일 전에
놀이공원에서 하루 단기로 일해달라고 연락이 왔는데
단기알바 해도 괜찮은건가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단기알바가 가능하나, 해당일은 실업급여 수급일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부정수급이 되지 않도록 알바 사실을 신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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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단기알바해도 상관 없으나 고용센터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후 1주일은 대기기간으로 실업급여가 발생하지 않으니 그 사이에는 하루 알바를 해도 되고, 1주일 지난 후에 할 경우는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하고 실업급여 금액이 감액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단기알바 해도 되나, 그날은 실업인정이 안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일 알바한 뒤 이에 대해 신고하시면 해당 일에 대한 실업급여만 제외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제가 놀이공원에서 1년 일하고 계약종료로
실업급여 신청해서 1차 인정일이 4월 4일인데요
그런데 1차 인정일 전에
놀이공원에서 하루 단기로 일해달라고 연락이 왔는데
단기알바 해도 괜찮은건가요??
>>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 또는
월 150만원 이하 소득에 대한 근로라면
실업급여 지급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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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일용근무를 하였다면 고용센터에 이를 신고해야 합니다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기간 중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당일을 제외하고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인정일에 하루 일한 일자를 신고하면 됩니다. 이 경우 일한 일자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에 아르바이트를 하여 근로소득이 발생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 한 날에는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도중에 일정한 수준 이상 소득이 발생하면 즉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