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미사용 연월차 정산시, 유효 연월차 일수는 며칠인가요?
2020.4.1. 입사 2024.3.30. 퇴직 예정입니다.
퇴직 시 미사용 연월차를 정산할 때, 노동법상 정산 유효 연월차 일수는 며칠인가요(2023년까지의 연월차는 모두 사용했습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렇다면, 2024년도 발생한 연차는 전부 삭제되므로
(사유: 입사일 전 퇴직)
퇴직 시 지급되는 연차수당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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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020년 4월 1일에 입사를 하였다면 2023년 4월 1일에 1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23년에 발생한
연차 16개를 전부 사용하였다면 추가적인 연차는 없습니다. 신규연차는 2024년 4월 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해야 발생을
합니다. 그전인 3월 30일에 퇴사시 연차가 별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3년 4월 1일에 16일의 연차휴가가 마지막으로 발생합니다. 이 연차휴가 중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2.4.1.~2023.3.31.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3.4.1.에 16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2023년도에 모두 사용했다면 2024.3.30.에 퇴사 시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2024년 입사일이 되기 전에는 연차유급휴가가 새로 생기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