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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중 유리한 쪽으로 요구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급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인 평균임금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에 통상임금으로 계산된 퇴직금으로 정산을 요구 할 수 있고 회사가 거절하면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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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사업장에 적용되지않는 근로기준법과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1일 3시간 주 6일 근로하기로 정하였다면 1주의 근로시간이 18시간이기 때문에 주휴수당의 대상이 됩니다. 근무시간이 바뀌면 근로계약서도 다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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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지역에서 회사를 다니다가 남편 인사이동으로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도 고용보험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하여 퇴사하게 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배우자의 인사발령서류와 거소 이전서류등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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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식업종사자 근로계약서에 포괄임금제가 적용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기본급과 별도로 일정 초과근로시간을 예정하고 해당 초과근로시간에 대해 정액의 수당으로 지급하는 임금방식도 유효합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은 연장근로시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토요일 근로를 하지 않아도 월~금 개근한 경우는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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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직원 해고시 불이익 없으려면?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자를 채용한 이상 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해고일 이전 30일 전에 예고하는 것은 3개월 이상 근로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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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근무시간 변동이 몇차례 있었는데 퇴직금 계산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사일 이전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재직중 임금이 증가했다고 하여도 다르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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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중에 교육비나, 대회상금 등으로 소득 발생시 부정수급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도중 근로하여 소득이 발생하면 반드시 신고하여야 하고, 고용센터에서 처리 여부를 결정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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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2월 퇴사하기로 했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일하지 않은 날은 회사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공휴일은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의 유급휴일이므로 공휴일에는 임금이 지급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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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께서 4대보험을 2달뒤부터 들어주신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을 소급하여 가입하는 일이 생기게 된다면 가입 의무는 회사에 있으므로 회사로 고지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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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선임 직장 재직과 동시에 다른 분야의 회사 다닐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한곳의 회사에 재직중이면서 다른 일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가 근로계약이나 규정으로 겸업이나 겸직을 제한하고 있다면 회사에서 문제제기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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